“기쁨조나 해” 성희롱 교원평가 한 고3, 대입 앞두고 퇴학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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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때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인 B 군의 ‘교원평가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B 군의 퇴학 처분을 의결하고 학생 측에 퇴학 결과를 통지했다.

퇴학 조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B 군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익명 교원평가에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술형으로 작성했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에 따르면, B 군은 당시에 “XX 크더라”,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성희롱 답변을 적었다.

교사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익명 성희롱 글 작성자가 B 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 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B 군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학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B 군이 향후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사는 총 5명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에게 특별휴가 등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세종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개선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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