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서장 등 5명 기소…이상민 등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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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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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4/뉴스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4/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용산서 112상황실 A경감(59)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B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경정(51)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직접 추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A경감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사상의 위험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12신고 접수·지령, 무전 청취 등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혼잡경비 대응 경찰력 출동, 인파관리를 위한 도로통제 등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참사 발생 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B경위, C경정은 참사 발생 후 이 전 서장의 뒤늦은 이태원파출소 도착 등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경정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사무실에 있던 B경위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 전 서장에게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대비 상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범죄 사실에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기재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를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을 이번주 안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의 본격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등 6명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를 개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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