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반려견 ‘슬쩍’해 배달통에 넣은 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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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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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주인이 산책하다 놓친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배달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배달 기사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경 노원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보호자 B 씨가 반려견을 순간 놓쳐 헤매는 사이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집어넣고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눈이 좋지 않은 B 씨는 산책 당시 반려견이 순간 보이지 않자 왔던 길을 되돌아 가며 찾고 있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A 씨는 보호자와 떨어진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어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모든 과정은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배달통을 열어보니 강아지가 보이질 않는다”, “배달하는 사이에 사라진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도 “보호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서도 “강아지가 배달통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 씨가 반려견을 데려갈 당시 B 씨가 바로 앞에 있지 않은 점 때문에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로 봤다.

형법상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절도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 씨 측은 전단을 뿌리는 등의 노력 끝에 지난달 26일에 반려견을 되찾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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