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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동거남 집 화장실 유리창 부수고 침입 60대 여성 벌금 120만원
뉴스1
입력
2023-01-08 09:30
2023년 1월 8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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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거하다가 헤어진 남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전 동거남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은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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