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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네 부부에 불만…조카 직장서 난동 50대, 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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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3:18
2022년 12월 30일 13시 18분
입력
2022-12-30 13:17
2022년 12월 30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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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형수에게 불만을 품고 그 아들인 조카의 직장을 십수번 찾아가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형수 간 토지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26일부터 8월19일까지 11회에 걸쳐 조카 B(35)씨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 아내는 B씨 모친이자 A씨 형수에게 전남 나주시 필지를 매도했다. A씨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계약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형에게 매매 계약 취소 및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형이 응하지 않자 A씨는 조카를 괴롭혀서라도 토지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26일 오후 1시50분께 B씨가 근무하는 C시청 사무실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이런 도둑놈의 자식을 공무원 시키냐”고 소리를 지르고, 시청 앞 길가에서 확성기를 든 채로 “C시청에서 도둑놈이 근무하고 있어요, 시민 여러분”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지난 8월1일에는 시청에 문의해 B씨의 직장이 변경된 것을 확인, 새 근무지를 찾아가 근무 여부 및 병가 일정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비교적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B씨의 부모이자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속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법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분쟁의 당사자도 아닌 B씨를 괴롭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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