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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부정채용’ 이상직 “범행 공모도 지시한 적도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2 11:37
2022년 12월 12일 11시 37분
입력
2022-12-12 11:36
2022년 12월 12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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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증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유상 전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투는 것은 없으나 합격 인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증거 전체를 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 측은 모두 “검찰이 증거 기록을 일부 비공개해 모든 증거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부인 취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용 자료 증거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지 않았다”며 “지금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부정채용 등을 지시했는지 인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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