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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 요청은 자기방어행위”…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2-12-12 10:40
2022년 12월 12일 10시 40분
입력
2022-12-12 10:39
2022년 12월 1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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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했다가 범인도피교사죄로 또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기 방어’ 행위였기에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불법 사이트 운영 가담을 대가로)19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들과 따로 진행됐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이씨와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면서다.
첫 공판 당시 이씨와 조씨는 변호인 조력없이 법정에 섰다가, 이날은 국선변호인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 등 1시간여에 걸쳐 증거조사를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월~4월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1·여)와 B씨(31)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한 혐의다.
이들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은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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