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대법 “방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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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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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불법 환전’에 사용되는 줄 알고 빌려줬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을 승낙한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알고보니 성명불상자는 불법 환전이 아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숨기기 위해 A씨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뒤 피해자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A씨는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넘겼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셈이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가 주범의 목적인 불법환전이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불일치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인 불법 환전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인식한 주범의 고의와 실제 주범의 고의가 불일치하는 것은 방조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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