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 떨어진 배출시설 가동한 업소 등 18곳 적발…6곳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3일 18시 03분


한강청 관계자들이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분석을 위해 채수를 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한강청 관계자들이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분석을 위해 채수를 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수질·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한 업체 등 18곳이 감독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한강청은 도금업이 집중돼 있는 인천지역 공동 폐수처리시설 7곳과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도금업소 114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곳은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10곳, 대기 자가 측정 미이행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업소 4곳,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교육 미이수 업소 4곳이다.

한 업소는 도금공정에서 산 처리에 필요한 염산, 황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가 떨어진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한데 이어 유독물질 무허가 사용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6개 사업장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 강화와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지원, SNS을 통한 신규 법령 홍보 등 사업장이 적법하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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