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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직원 매일 근무 전 음주측정…인권위 “인권침해”
뉴시스
입력
2022-10-07 12:07
2022년 10월 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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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장에게 A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공단의 환경직 직원이다. B씨는 차량당 3인 1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A공단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강요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단 측은 “음주측정은 A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현장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대상을 환경직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직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안전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공단의 음주측정 결과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출근해 적발됐다는 점에서, 음주측정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봤다.
다만 A공단이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음주측정에 참여하게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환경직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줘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A공단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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