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빼가기 안돼”…메가스터디, 경쟁사 상대 손배소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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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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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 뉴스1
‘1타 강사’ 유대종씨의 계약 위반을 유도해 ‘불법적인 강사 빼가기’를 했다며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6일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인 현현교육, 에스티유니타스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3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왔으며 국어과에서 인기가 많은 이른바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유씨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당해 수능시험이 끝나면 더이상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얼마 뒤 현현교육이 운영하던 스카이에듀에서는 유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메가스터디는 유씨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유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 역시 중단했다.

유씨는 2019년 11월부터 스카이에듀로 이적해 강의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에스티유니타스 등 피고들이 유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계약 위반을 적극 유도했다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메가스터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유씨와 에스티유니타스 사이에 체결된 강사계약 및 부가약정에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약정이 기재돼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에스티유니타스 등이 거액의 계약금 제안으로 계약 위반을 유도하고 계약해지 사유까지 미리 구상해줬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유씨가 75억2612만원을 메가스터디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대금 등 지급 맞소송 역시 받아들이면서 메가스터디가 미지급 강의료와 인센티브 등 5억8941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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