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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운전 50대, 잡고보니 이번이 11차례…징역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06 11:33
2022년 10월 6일 11시 33분
입력
2022-10-06 11:29
2022년 10월 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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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1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6시경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서 산포면까지 약 10㎞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탄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붙잡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1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01, 2005, 2006, 2009년에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무면허운전 행위가 적발돼 4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후에도 A 씨는 201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2018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 전력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심 대상 판결의 선고기일 등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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