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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00만원 돈다발 수상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눈썰미에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2-10-05 11:26
2022년 10월 5일 11시 26분
입력
2022-10-05 11:25
2022년 10월 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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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현금을 갈취하려던 20대 남성이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A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60대 피해자 B씨의 1600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돈다발을 든 채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A씨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대환대출’ 수법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금 1600만원을 가로채기 전 현장에서 검거했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 감사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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