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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하다 벌금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뉴스1
업데이트
2022-09-30 09:45
2022년 9월 30일 09시 45분
입력
2022-09-30 09:44
2022년 9월 30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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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이종배 의원은 스토킹으로 벌금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 뉴스1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자격을 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근무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 게 이 의원의 취지다.
이 의원은 “스토킹·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라며 “스토킹·성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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