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거침입해 잠든 피해자 앞 음란행위 한 혐의에도…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22-09-27 09:45
2022년 9월 27일 09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 잠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군밤 먹고 구토 지옥?”…오래 보관하는 특급 노하우 [알쓸톡]
‘칠레의 트럼프’ 카스트, 대통령 당선… 중남미 ‘블루 타이드’ 확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