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국회의원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 방배본동 인근에서 유세운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정근 선거사무소 제공) 2022.2.17/뉴스1
검찰이 지난 3·9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이정근씨(59)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였던 A씨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서초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도전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지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도 맡았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A씨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청탁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전자파일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다.
이씨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혐의로 고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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