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팀장 가족, 범죄수익은닉 재판… 기록복사 미비 공전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31일 11시 20분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와 그 가족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기록복사 미비를 이유로 공전됐다. 이에 이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재판으로 미뤄지게 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부인 등 4명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변론은 이날 사건이 분리돼 진행되지 않았다.

앞선 첫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피고인의 증거가 다르니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이씨가 횡령한 2215억원의 일부로 자신과 이씨 여동생 명의의 부동산·회원권 75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씨는 여동생·아버지와 함께 횡령금 중 약 690억원을 1㎏짜리 금괴 855개를 구매하는데 썼다. 금괴 중 497개는 이씨의 은신처에서, 254개는 이씨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100개는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각각 발견됐다.

지난 재판에서 이씨의 가족들은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이씨와 같이 호화 리조트 회원권과 오피스텔 3채, 상가 건물을 매수한 건 맞지만 돈의 출처가 횡령금에서 나온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직원들 역시 “횡령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관리팀의 직원으로 이씨의 허위잔액증명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이 횡령금을 은닉하는데 가담했으며 직원들은 이씨의 횡령이 범죄가 될 것임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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