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2만건 넘었다…신청대비 32.8%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8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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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건수가 2만만건을 넘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 사례 1526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8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8만3820건, 심의 완료 건수는 6만1759건이며 보상 결정은 2만249건이다.

피해 보상 신청 건수 대비 보상 결정 비율은 32.8%다.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관련성 의심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총 270명이다.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아울러 이상자궁출혈이 지원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한편 전체 예방접종 1억2779만5501건 중 이상반응 신고는 47만4667건으로 신고율은 0.37%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 중 96%인 45만5697건이 일반 이상반응이다.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기초접종(1·2차) 0.47%, 3차 0.17%, 4차 0.06%다.

백신별로는 얀센 0.59%, 아스트라제네카 0.54%, 모더나 0.45%, 화이자 0.3%, 노바백스 0.14%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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