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전역 앞 성매매 여관 토지·건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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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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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
대전경찰청이 대전역 앞 성매매 업장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역 앞 한 4층 규모의 여관 건물과 142.5㎡ 토지를 기소전 몰수했다. 해당 여관은 성매매처벌법으로 2차례 단속되고서도 가족 명의로 대표를 바꿔 영업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18일에는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11명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착취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 범죄수익을 몰수해 나갈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대전경찰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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