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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형 앞에서 3살 동생 살해한 필리핀 여성, 항소심서 7년 가중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7-08 15:53
2022년 7월 8일 15시 53분
입력
2022-07-08 15:39
2022년 7월 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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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3살 자녀를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30살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살 동생과 7살 형을 보호하는 지위에서 끔찍한 살해 행위를 벌였고, 형이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피고인이 아이를 살해한 후 떠나버려 형이 혼자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7살 형은 현재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과 수형 생활 중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4시30분쯤 평택의 주점 내 숙소에서 자신이 돌보던 3살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밤부터 B군과 그의 형을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A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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