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다리 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간호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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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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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생후 5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354호 법정에서 아동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및 3년간 취업제한, 병원 의사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영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A씨는 당시 해당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다.

아영이를 치료한 부산대병원 의사는 증인신문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옷을 벗기자 가슴에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에 두혈종(머리 부위에 혹이 난 것처럼 부어오르는 증상)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의사는 아영이가 입은 골절상 정도가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등의 아동학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아영이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해 3월 열렸지만,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1년 넘게 길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7월22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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