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임박…21일 인사위 소집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7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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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소집한다. 인사위는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 인사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정기 인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편안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이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 범위에 속한다. 검사장급 보직 범위가 늘어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정기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및 전보할 수 있는 보직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기인사 시기는 이번 법무연수원 증원 및 조직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위원 증원에 대해 “우리 규정상 검사장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요상 연구위원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위 소집과 관련한 질문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인사 전 인사위 소집은 필수 절차는 아니다. 하지만 한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인사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정기인사 때는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위 개최 없이 인사를 한 적은 없다.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에도 인사위 없이 인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이) 그런 비난을 감수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해당 기수에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으며 승진에서 누락된 인물이 많다.

현재 검사장급 공석 규모가 최대 12석에 달해 승진 규모도 10명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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