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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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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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김윤옥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항소했지만 이날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같은 법원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에 배당된 매각결정 취소소송 2심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8일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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