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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대학생 2명 익사’ 안전관리 책임자 실형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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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5:37
2022년 4월 28일 15시 37분
입력
2022-04-28 15:00
2022년 4월 2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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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삼척 덕산내수욕장.(피해 대학생 유족 측 제공) 2021.9.14./뉴스1
지난 2019년 7월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최종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강원도내 한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2분쯤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유모씨(20), 최모씨(19) 등 2명이 역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대학교 영어동아리 MT를 위해 해당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사고 당시 유영가능구역 부표(수영한계선) 등 안전설비와 인명구조선, 보트, 수상오토바이, 구명튜브, 로프 등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이 4명 근무해야 했지만 2명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 그마저도 근무지를 이탈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어린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그동안 해수욕장 익사 사고와 관련한 민사 판례는 많았으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형사 판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사례의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형사재판 외에도 해수욕장 운영 주체였던 마을협의회와 삼척시를 상대로도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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