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月 10만 원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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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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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부터 만 7세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는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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