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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지급일 앞서 ‘임금반납’ 노사합의 했다면…대법 “당월 급여 반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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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06:10
2022년 4월 22일 06시 10분
입력
2022-04-22 06:10
2022년 4월 22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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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임금·상여금 반납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가 월급 지급기일 전에 이뤄졌다면, 해당 월의 월급은 전부 반납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2016년부터 이어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 노조와 2018년 3월8일 급여·복리후생비·상여를 잠정 반납하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했다.
원고 직원들 중 일부는 노사합의 전 퇴사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노사합의 이후 노조가 개별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퇴사했다.
이후 원고 직원들은 A업체로부터 미지급 연차수당과 상여금, 임금, 근속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소송을 냈다.
이 사건 쟁점은 회사와 노조가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 등을 반납하기로 한 상황에서 반납할 수 없는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지급청구권발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원심은 먼저 2017년 상여금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2017년 12월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2017년 12월 상여금은 잠정반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3월 급여도 노사합의가 있었던 3월8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졌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직 만 5년부터 35년까지 5년마다 지급하는 근속포상금의 경우 노사합의 체결 이전에 근속기간을 채운 직원들만 반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업체 급여규정에서 직원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5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에 의해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 반납대상이 된다고 봤다.
3월 급여 지급일인 25일보다 이른 8일에 급여 반납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3월 전체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근속포상금 또한 매년 5월22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날짜가 근속포상금 지급기일 전이라면,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상여의 경우 반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일부의 2018년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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