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3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4일 12시 35분


코멘트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툼이 생겨 살해한 뒤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A씨는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잠들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B씨의 언니 집에 들어가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언니가 퇴근 후 씻고 나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훔친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뽑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해 6월 30일부터 다음날까지 훔친 휴대전화를 사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지난해 5월 28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평소의 정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되고 범행 후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훔쳐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는 피고인의 생명도 마찬가지다”라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