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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은해 의심 안했다…“보험료 월 29만원, 남편 가입” 파악
뉴스1
업데이트
2022-04-07 17:56
2022년 4월 7일 17시 56분
입력
2022-04-07 17:55
2022년 4월 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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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수배 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 수영금지 표지판 모습. 2022.4.4/뉴스1
‘계곡 사망’ 유력 피의자 이은해(31·여)는 남편 A씨을 피보험자로,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했으나 초기 수사에서 검경은 실제 가입한 보험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2019년 10월19일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월 29만원대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A씨(사망 당시 39)가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평소 주변에 “내 몸은 5억원이다”면서 스스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또한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경찰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
혐의 없음 처리된 지 불과 1달여 만인 2019년 11월 이은해는 8억원대 보험금 수령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변사로 처리할 당시 파악한 ‘5억원 규모’ 보험금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 관계자는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에서 초기에 파악한 것은 생명보험 3개 가입”이라며 “추가 보험 가입 여부는 이후에 알려지는 사실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은해는 A씨를 피보험자로 4개의 생명보험과 2개의 손해보험을 가입했으며 매월 70만원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을 거쳐 이은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규모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은해가 피해자 A씨 명의로 다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년 뒤 A씨는 3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숨졌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을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거쳤다.
이어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지인한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그 다음 달인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를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변사 사건’으로 종결되자, 그 다음 달인 11월 8억원대 보험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절 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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