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사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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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청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 준비를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라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사이코패스 성향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에 대한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조씨는 항소장 제출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인 A씨의 거주지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범행 현장에 A씨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한 조씨는 충남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별 통보를 수긍한 듯 짐을 찾으러 간다며 흉기를 구입한 뒤 옷에 숨겨 수차례 휘둘렀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으며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선고 후 유족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또 생각나고 눈물이 흐른다”라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30년 등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 바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안·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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