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2000번 넘게 때린 60대 여성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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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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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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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 30분가량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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