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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음성 반복 노출해 여성 괴롭힌 40대 외국인 징역형
뉴스1
입력
2022-03-13 10:59
2022년 3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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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성에게 성관계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스토킹한 4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김원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 여성 직원에게 남녀의 성관계 음성을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듣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 내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소리를 크게 해 피해 여성이 해당 음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했다.
그는 한달 사이 5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 여성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감을 준 점이 인정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김원목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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