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 온라인 판매금지·가격 고정,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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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8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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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2.2.24/뉴스1 © News1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2.2.24/뉴스1 © News1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고 대용량 제품도 개당 6000원씩 판매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가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식약처는 당초 5일 종료가 예정됐던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Δ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Δ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Δ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Δ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Δ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의 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 중 공급 신속항원검사 키트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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