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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서 남친 뺨 수차례 때린 30대녀…“네 엄마도 해치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22-02-10 09:46
2022년 2월 10일 09시 46분
입력
2022-02-10 09:46
2022년 2월 10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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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득관)는 A씨(47)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관계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다. 같은 해 6월에는 경남 창원의 대로변에서 만나 언쟁하던 도중 B씨가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그밖에 여러 모임에서 A씨의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하면서 B씨는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지인 C씨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치료비 35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한 1심에서 A씨는 법원이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데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신지식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해질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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