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코로나 단속 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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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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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B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 B 씨에게 코로나19 관련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112 신고 접수 현황 등을 수차례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과 퇴직급여도 최고 50%까지 삭감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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