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안 주자 동업자 살해 시도…1명 징역4년, 2명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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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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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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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자 살해 계획을 세워 실행에까지 옮긴 20대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인천의 한 회사 사무실로 동업자인 친구 D씨를 불러내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와 특수청소업체와 치킨집,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였다.

이들은 D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며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D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D씨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로 내려쳤으나 막상 D씨가 피를 흘리며 “왜 이러는 지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이어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다. D씨는 약 15일간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D씨에게 줬으나 수익금이나 사업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의 경우 살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제안·실행에 옮겨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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