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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일간 훔친 차만 8대…집행유예 기간 또 도둑질 1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29 12:14
2021년 12월 29일 12시 14분
입력
2021-12-29 12:13
2021년 12월 29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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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3일까지 13일 간 지인들과 공모해 외제차 5대를 포함한 차량 총 8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한 뒤 차량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며 도망가는 식이었다.
한 번은 연료가 떨어지자 인근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운 다음 종업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을 건네고 해당 종업원이 사무실로 결제하러 가는 사이 도망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군은 차량에 있던 현금과 카드, 블랙박스, 선글라스 등의 금품까지 훔쳤고, 훔친 카드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옷을 사거나 편의점에서 수십만원어치의 담배를 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 금액만 2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다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이르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횟수가 잦아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A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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