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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매일 나와”…집행유예 38일 만에 아내 죽인 40대 뒤늦은 후회
뉴스1
업데이트
2021-12-16 14:07
2021년 12월 16일 14시 07분
입력
2021-12-16 13:49
2021년 12월 16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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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귀가 전후로 B씨가 계속 자신의 늦은 귀가를 문제삼으며 타박하자 화가 나 “죽여불라”라고 외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던 중 현관으로 피신한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범행은 A씨가 38일 전인 지난 9월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가 A씨의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A씨에게 “요즘도 잠을 잘 못자느냐”, “잠자면 매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내년 1월13일 오후 2시1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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