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혐의’ 배우 출신 교수, 대법원서 실형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5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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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출신의 전직 대학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논문 지도 제자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첫 논문 상담 후 제자를 상대로 추행을 했다”며 “상담 기간 동안의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며 “범행 당시 A씨가 했던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대리기사가 ‘(성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원심이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루에도 몇 건씩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에게 수년 전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A씨가 제출한 많은 자료들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2심 선고 후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8년 2월 A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유명 작품에 다수 출연한 연극배우 출신으로 알려져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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