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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 “못봤다”
뉴시스
입력
2021-12-09 13:57
2021년 12월 9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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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9일 오후 1시30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5t 덤프트럭 기사 A(6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을 정말 보지 못했나”, “피해 학생 가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 학생을) 보지 못했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에 왜 멈추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4분께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 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지자체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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