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출신 30대 요양보호사, 80대 치매 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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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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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오늘 24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요양보호사 A 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B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치매를 앓던 B 씨가 평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혼자서는 보행이 힘들어 보행 보조기에 의지하는 B 씨는 이날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해당 생활관은 과거 B 씨가 생활했던 공간이었으나, 최근 여성 생활관으로 바뀌었는데 치매를 앓는 B 씨가 생활관이 바뀐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서는 B 씨를 발견한 요양보호사 A 씨가 B 씨를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 뺨을 때리고, B 씨의 양쪽 손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옆구리를 눌러 제압했다.

현재 A 씨는 해당 요양병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폭행이 일어났다”며 “사건 당일 B 씨에게 사과했고, 고민 끝에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사건 발생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다 내부 제보를 받은 뒤 뒤늦게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B 씨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가족에게는 단순 낙상 사고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을 뒤늦게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B 씨 아들은 “요양원 측이 폭행 사실을 한 달 넘게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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