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사건 유족 고발장 제출…경찰 “사안 중대…강력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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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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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은 숨지기 전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좀 더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은 숨지기 전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좀 더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의정부을지대병원에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호소한 끝에 숨진 새내기 간호사(23)의 유족이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유족은 A간호사를 괴롭히거나 과다한 업무를 떠넘긴 병동 간호부서 등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면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을지대병원 측도 ‘진상을 규명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으나 ‘병원 측의 입장이 주로 담겼을 뿐 특정인 및 혐의점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의정부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강력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간호사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의혹, 업무과중 등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병원 앞에서 ‘A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1998년생인 A간호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뒤 올해 3월2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취업해 병동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기숙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간호사는 사망 당일 오전 9시21분께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은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가 종료되고 2시간 뒤 A간호사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직 관련 2개월 유예 특약사항’에 대해 의정부을지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사직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환자 생명 및 안전 위협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재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사직처리한다.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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