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 깨진 연예인·소속사, 계약 유지는 인격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4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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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등의 출연해 이름을 알린 로빈 데이아나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로빈의 소속사는 전속계약 기간에 로빈이 소속사를 빼고 특정 방송에 출연해 출연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소속사와 연예인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에도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은 인격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A소속사가 프랑스 출신 연예인 로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소속사는 로빈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소속사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출연료의 70%인 2184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로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29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총 54회 출연해 회당 6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소속사 주장에 로빈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소속사와 로빈은 2013년 11월24일부터 2020년 11월24일까지 7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금 명목의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연예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았고, 계약 초기 로빈의 뮤직비디오 출연료로 받은 600만원을 분배해 주지도 않았다.

법원은 그 밖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소속사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노력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수익금조차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 유치한 연예활동마저 미미하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 무렵 전속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속 매니지먼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는데도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리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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