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무죄→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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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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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가정 불화로 아내 B 씨가 집을 나가자 B 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B 씨가 거주하는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무단으로 들어간 A 씨는 B 씨가 속옷만 입은 채 남성 C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들의 모습을 약 5초간 촬영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B 씨와 C 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영상에서 B 씨의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등 일부일 뿐인 점을 들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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