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복부 안밟았다”는 정인이 양모…오늘 2심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5일 0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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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심은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등으로 이뤄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장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주로 펼쳤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씨의 행위 내용을 모두 공소사실에 담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4월 진행된 1심 과정 중 장씨는 검찰의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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