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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 어눌해서…” 뇌경색 환자 신고 묵살 소방관 ‘경징계’
뉴스1
업데이트
2021-11-04 17:32
2021년 11월 4일 17시 32분
입력
2021-11-04 17:31
2021년 11월 4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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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80대 뇌경색 환자로부터 걸려온 구급 신고를 묵살한 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뉴스1 9월 15·16일, 10월 6일, 11월 4일 보도 참조).
청주동부소방서는 A소방위를 대상으로 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다.
견책은 사실상 ‘주의’에 가까운 의미로, 공무원 징계 중 가벼운 처분에 속한다.
A소방위는 응급신고를 무응답·오인처리 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보 조처됐다.
소방본부로부터 진상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동부소방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벌인 뒤 A소방위를 징계위에 넘긴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쯤 충주시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남성은 이후 119에 직접 전화해 두 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뇌경색 대표 증상 중 하나인 구음장애(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탓이다.
신고자는 33초가량 이어진 119상황실과 통화에서 ‘예,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주소 추정)’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소방위는 ‘예?’라고 되물었다.
통화는 신고자가 ‘에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라고 재차 말한 직후 종료됐다.
A소방위가 장난·허위·오인 신고라고 판단, 전화를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결국 신고자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방치돼 있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자체 조사에서도 상황 접수·처리 과정상 신고자 대응 매뉴얼(지침) 미준수 정황이 확인됐다.
상황관리 수칙은 발음,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이나 장애인·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했을 때 근무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출동 지령에 필요한 최소 정보 사항만 신고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바꿔 달라고 해 파악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하고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처리는 현장 출동대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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