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기본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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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면제한’ 고교에 개정 권고… “쉬는 시간도 못 쓰게 한 건 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은 학교 측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3일 인권위는 A고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학교 일과 시간 동안 사용을 전면 제한한 조치에 대해 “학생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는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교사의 허락을 구하도록 했다.

A고 측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쉬는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업시간 외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학교 규정 때문에 통신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교내 휴대전화#사용금지#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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