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소주 1병 벌컥…“음주운전은 안했다” 발뺌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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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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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재빨리 현장을 떠난 7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시고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장태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3시2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견인기사에게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A씨는 견인 직전 승용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견인기사 2명을 차량으로 충격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A씨는 20분간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려 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나왔고,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0.139%에 이른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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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교통사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주를 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증명됐지만, 0.139%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충격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피해자들을 뒤로 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소주 1병을 신속하게 추가로 마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려 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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