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 누르면 112 자동 신고…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다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30일 0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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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2021.8.3/뉴스1 © News1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2021.8.3/뉴스1 © News1
112 자동 신고 시스템(서울시 제공).© 뉴스1
112 자동 신고 시스템(서울시 제공).© 뉴스1
택시 기사가 승객의 폭행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카드 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된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관악구에서 60대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주취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도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은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에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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