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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범죄자 취급”…동두천시 20대 여성 공무원 극단선택
뉴스1
업데이트
2021-09-17 16:26
2021년 9월 17일 16시 26분
입력
2021-09-17 15:22
2021년 9월 1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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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20대 여성 공무원이 직장 내 가방 손괴 범인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직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고, SNS상으로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15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여 뒤 숨졌다.
A씨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달 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가방 손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점심 시간 사무실을 지키는 당번이었고, B씨가 점심 식사 후 돌아온 뒤 가방이 칼로 찢겨 있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범인이 아니다”며 억울함들 토로했지만, B씨는 증거나 정황 없이 단정적으로 A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당시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서도 없었다.
담당 과장과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물론 팀원들조차도 A씨를 범인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동두천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전환 사실을 통보받고,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다음날 오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SNS상에 A씨의 범행을 단정 지으며 모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A씨는 최근 가족 중 한 명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같은 억울함을 여러차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일을 공론화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동두천시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을 받았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몇 일간 숙고 후 범인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라며 “팀원 전체가 A씨를 일방적으로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A씨 편에서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두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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