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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부’ 지하철 난동 60대男 체포…조회해보니 ‘A급 수배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7 18:13
2021년 8월 27일 18시 13분
입력
2021-08-27 17:07
2021년 8월 2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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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스크 시비로 소란을 피우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중구 신당동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역무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를 거부하면서 역무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고 한다. B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지하철 운행이 약 20분간 방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신상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던 걸 파악했다.
A급 지명 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사라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B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과거 집시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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